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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복귀 눈앞…법무부 항소 포기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복귀 눈앞…법무부 항소 포기
법무부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처분된 이 전 지검장은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함께 승소 판결을 받은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전직 검찰 고위간부의 면직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인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징계의 주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다, 다른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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