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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31일 (월)
■ 대담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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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 소주 한 잔도 안 돼
- 유해·위험 작업 외주화 원천 금지 '김용균 법'도 내년 시행
- '김용균 법' 위반 시 10억 원 이하 벌금형
- 최저임금, 820원 올라 시간당 8,350원으로
- 내일부터 만 5세까지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 김성준/진행자:

올 한 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무려 2,723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올해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여러 가지 법규가 있습니다만. 그 제도들, 법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정리를 오늘 2019년을 맡기 하루 전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네.

▷ 김성준/진행자:

여러 가지 바뀌는 모양이던데. 우선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단속 기준이 또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맞습니다. 소주 한 잔쯤이야, 한 잔은 안 걸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봤죠.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런데 정말 소주 한 잔도 안 됩니다.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주 한 잔도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6월 시행이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음주 후에는 음주량에 상관없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당연히 그렇죠.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벌칙도 강화가 됩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은 3회 이상 적발 시에 따른 조항, 이 내용을 삭제해 버렸고요. 2회 이상 적발 시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세졌네요. 3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라 2 스트라이크만 먹어도 그냥 나가라는 거네요.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렇습니다. 강화가 됐고요.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 취득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이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운전할 때는 술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자신은 소주 한 잔쯤이야 괜찮아, 이런 얘기 옆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카드뉴스 같은 걸 하나 봤더니 술뿐만 아니라 구강청결제, 심지어는 술빵, 이런 것도 잘못 먹으면 요즘 이렇게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위험하니 그런 것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바뀌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동두천이죠, 어린이집 차량에서 폭염 속에 방치됐다가 숨진 5살 여야 사고. 이것 때문에 법안이 개정됐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예.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다음에 어린이나 영아, 유아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되는데요. 말씀하신 동두천시의 사고, 그리고 그 전에 2016년에도 있었죠. 여러 번 반복되는 어린이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데요.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20만 원이라는 벌금, 사실 얼마 안 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방치하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 영유아 하차 확인 장치라는 게 있었군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운용 안 해서 문제였군요.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없었으니까요.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신경을 바짝 차려야죠.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김용균법,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맞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며칠 동안 계속 국회를 찾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통과된 후에도 고맙습니다 하시고 이제 아들한테 가도 덜 미안할 것 같다. 내 아들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다른 우리 아들, 딸들이 적용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가 됐는데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요.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업별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 도급을 금지했고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고요.

이 개정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요.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도 확대했는데요.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아주 좋은 법입니다. 이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여를 적게 받거나 근로시간이 길거나 이 문제를 넘어서서 아예 목숨을 위협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법이고. 다만 또 이렇게 되면 과거 예를 들어 비정규직 2년 고용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법이라든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회해서 고용을 덜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야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고, 또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될 뻔했잖아요. 참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번 김용균 씨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 만에 충남 예산과 아산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 죽음이 잇따른 사고도 있고.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국회나 법안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근로자 얘기 나온 김에 최저임금 얘기도 짧게 짚고 넘어가죠.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되잖아요.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20원 오른 8,350원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간당 8,350원.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대비 10.9% 인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대상자는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도 유지가 되는데요.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30인 미만을 보유한 사업주는 월 13만 원을 그대로 지원 받고요.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소득 하위 20% 노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언제부터 얼마가 지급되는 거죠?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내일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아동,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나고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 지원은 월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박정호 기자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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