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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련자 10명 수사 의뢰·68명 징계·주의

블랙리스트 관련자 10명 수사 의뢰·68명 징계·주의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78명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수용한 데다, 검토 중이던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최종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6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제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 답변입니다.

여기에는 문체부 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산하기관과 외교부, 국가정보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문체부는 자체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조치를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조의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9월 발표했던 이행계획(수사의뢰 7명·주의 12명)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 주의 17명(사무관급 이상)이 추가된 것으로, 문체부의 당초 이행계획이 '징계 0명'이라고 예술계의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예술계와 함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구성해 당초 이행계획을 재검토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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