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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혐의' 유성기업 노조원 2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

'임원 폭행 혐의' 유성기업 노조원 2명 구속·3명 불구속 송치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B(5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사 임원(49)을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원은 코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임원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나,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12명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조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측 임원 13명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 등 추가 보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 및 송치 일정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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