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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前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前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대법원의 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며 수백억대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 법원행정처 직원 47살 남 모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8일 남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남 씨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인 남 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정에서 문서를 띄워 볼 수 있도록 한 실물화상기 도입 등 240억 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부터는 부인을 내세운 다른 회사를 통해 160억원대 사업도 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 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행정처 직원 네 명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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