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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니다"

이 총리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30년간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정하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며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고자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히 이행해 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등 지원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에는 명암이 엇갈렸다"며 "노동자 가구소득이 늘고 임금 격차가 줄었으나 실직자·고령자 등의 삶은 힘들고 소득분배는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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