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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오늘 의결…'주휴수당' 갈등 확산

<앵커>

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주휴수당도 꼭 줘야 되는 임금이라는 걸 명문화하는 건데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횟집을 운영 중인 정 모 씨는 내년에는 종업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부담에 인건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걱정돼서입니다.

[정 모 씨/식당 운영 : 인건비가 부담 가죠. 첫째는 인건비죠. 하루 종일 쓸 경우에는 주휴일 수당 줘야죠, 중간에 쉬게 해줘야죠. 그냥 마진이 없어지잖아요. 웬만하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죠, 우리 가족이.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지만 근로자만 문제 삼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열 명 중 여섯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주휴수당을 명문화하기로 하면서 이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반발하며 아예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병덕/경기도 소상공인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65.3%로 조사돼 지급하겠다는 의견 14.7%보다 훨씬 높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정부는 주휴수당이 지난 1953년 이래 줄곧 이어진 제도라며 노동 휴게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임금인상 2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 논란은 국무회의 결정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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