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美캘리포니아, 새해부터 이혼 소송 때 '개 양육권'도 다툰다

美캘리포니아, 새해부터 이혼 소송 때 '개 양육권'도 다툰다
내년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 소송 때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두고도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해부터 판사에게 이혼 소송 때 누가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그 동물에게 더 바람직한지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다만, 법은 판사가 동물의 권리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을 뿐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NBC는 이 법이 애완동물이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때 누가 산책시키고 먹이를 주고 놀아줬는지 같은 요소들을 판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완동물도 재산의 일종으로 보고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개를 판 뒤 그 돈을 나누도록 판시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이 법은 개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세 번째입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일리노이주에서는 올해 초 비슷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과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은 "개는 자신의 고유한 선호를 가진 생명체라는 점에서 그릇이나 소파보다는 아이에 더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람쥐나 물고기, 개미, 바퀴벌레는 왜 안 되나? 파리를 때려잡았다고 감옥에 갈 수 있나?"라며 맞섰습니다.

(사진=픽사베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