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풍랑주의보' 동해상서 음주운항한 선장 적발

'풍랑주의보' 동해상서 음주운항한 선장 적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을 한 혐의로 선장 68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1.46t급 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쯤 임원항 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동해 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해사안전법 개정 이후 동해상에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5t 미만 선박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강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