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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된지 오래된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건축된지 오래된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오래전에 지어져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축된 지 오래돼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2009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지난달 화재로 7명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역시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 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 규정이 마련됩니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던 필로티 건축물에는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은 소방서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사다리차보다 크기를 줄인 소형 사다리차를 개발·보급하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우선 신호 교통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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