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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인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불법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문자 등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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