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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새해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내년부터 지방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년부터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집회신고를 하려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이나 254개 경찰서를 방문해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이나 신고한 집회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개혁위는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가 담당해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된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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