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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 어선으로 불법조업…중국 어선 선장 벌금 1억3천만 원

쌍끌이 어선으로 불법조업…중국 어선 선장 벌금 1억3천만 원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어선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지난 10월 30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해상에서 허가 없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선장 44살 A씨에게 벌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중 어획량이 적자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와 대구 560㎏과 잡어 30㎏ 등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전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 판사는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A씨가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쌍끌이 저인망을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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