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촬영…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불법촬영…30대 남성 '징역 10개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관광지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3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3시쯤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등 3시간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7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