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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특감반원 곧 검찰 소환…2주 뒤 징계 확정

<앵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현황 등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이 사건 수사도 맡긴 겁니다.

환경부 문건 수사 역시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 조사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특감반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김 수사관의 폭로와 달리 청와대는 환경부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김태우 수사관부터 소환해 본격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김 수사관의 공무상기밀누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도 대검의 감찰자료 등을 넘겨받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을 해임해 달라는 대검 감찰본부의 요청을 받은 검찰 징계위원회는 내년 1월 11일에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 수사관은 어제(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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