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확정합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이 받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 5가지 징계 사유를 받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어제(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