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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강제입원' 친오빠·올케 징역형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친오빠와 올케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찰 및 입원 진단 등이 필요함에도 이런 절차가 누락됐다고 봤습니다.

수원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공동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와 아내, 환자 이송업체 운영자 39살 B씨와 직원 등 총 4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51살 여동생 C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 등은 A씨 의뢰를 받아 C씨를 아파트에서 강제로 끌어낸 뒤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C씨를 밀치거나 잡아끌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 의료기관장이 입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를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아내는 피해자의 보호 의무자인 아들의 동의가 없어 입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하게 했다"며 "B씨 등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로 체포, 응급이송차에 태워 다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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