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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재전달 등 수사 안 해…의혹만 키운 '김태우 인사청탁'

<앵커>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면서 밝혔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 수사관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 선배한테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탁의 실체는 확인하지 않아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인사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등학교 4년 선배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또 다른 지인 사업가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걸 확인했지만, 해당 메시지가 다른 곳으로 전달됐는지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지인에게서 답문을 받았거나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국 수석도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지원해 면접 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수사관 스스로도 "최 씨가 조 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걸 알고 자신을 홍보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검찰 내 공모에 지원해 면접을 거쳐 파견 갔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청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주요 징계 사유로 지목한 겁니다.

청탁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실제 김 수사관의 선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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