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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한일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13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우리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추적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양국의 엇갈리는 주장과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레이더 가동 증거' 13분 영상 공개…논란 키운 日
▶ 국방부 "日, 사실관계 오도…영상 객관적 증거 아냐"
▶ 구조작전 방해한 日…전파 기록 왜 공개 안 하나

2.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야당은 청문회 수준의 공세로 의혹을 풀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따져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 "조국 청문회 수준" 한국당 공세 예고…여권은 '정면 돌파'

3. 오늘(28일) 서울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4.4도까지 떨어지는 등 세밑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강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 풀릴 전망입니다.
▶ 한강 상류도 바닷물도 '꽁꽁'…주말 내내 영하권 추위

4. 인터넷상에서 '잊혀질 권리' 개념을 주창했던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한 뒤 송 씨를 곧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 "일하지 말고 XX 맞자" 송명빈 대표, 직원에 '갑질 폭행'

5.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말에 내려집니다.
▶ "일탈한 정치인" vs "일부 지지자의 일탈"…1월 말 선고

6. 내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주취 감경'도 적용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 응급실 폭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처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응급실 의료진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주취감경도 안 돼

7. '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의 책임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각종 행정조치를 동원해 공세에 나설 것으로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 해 넘긴 '유치원 3법'…한시름 놓은 한유총, 반격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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