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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비행' 직전 걸린 조종사 징계…항공사엔 과징금

<앵커>

이른 아침 비행을 앞둔 항공기 조종사가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시다 이륙 직전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90일, 소속 항공사에는 수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진에어 소속 부기장 A 씨는 청주 공항에서 이륙 직전 국토부가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조종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비행할 수 없는데 음주 측정 과정에서 비행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정의헌/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 : 점검 감독관이 그날 나가서 체크하는 과정에 해당 부기장이 음주측정에서 'FAIL(비행 불가)'로 나와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부기장은 A 씨는 "비행 전날 밤에 4시간 20분 동안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오전 7시 25분 제주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아침 이른 시각의 운항편이었는데도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겁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음주 비행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 기준인 60일에서 50% 더 높여 90일로 결정했습니다.

또 소속사인 진에어에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1일 제주공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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