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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행?…검찰로 넘어간 '환경부 문건'

<앵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와 사표를 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환경부 문건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권 바뀌면 지난 정권 사람은 물러나 주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 환경부 주장인데 결국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 일괄사표 요구가 내려왔지만, 임원진 중 일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가 감사에 나섰고 해당 임원들은 끝내 사표를 냈습니다.

[김 모 씨/前 환경공단 감사 : 감사했던 사무관이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사표 얘기를 또 하더라고….]

환경부는 당시 임원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를 내보낸 뒤 새 정권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되풀이돼 왔습니다.

[환경부 공무원 :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관례적으로 사표를 냈어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선 뒤 환경부 산하기관에 들어온 임원진의 상당수 역시 여권 출신 인사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근거로 김은경 전 장관 등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정권 교체 때마다 이뤄진 관행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까지 이어진 만큼 공공기관 임원진을 구성할 때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는 정무직 군과 따로 임기를 보장하는 전문직 군으로 나누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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