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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인사청탁' 확인…수사는 안 해" 의혹 키운 검찰

<앵커>

다음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감찰 결과를 내놓으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과거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했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이 정말 청와대까지 전달이 됐는지 또 실제로 성공했는지는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의혹을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인사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등학교 4년 선배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또 다른 지인 사업가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을 확인했지만, 해당 메시지가 다른 곳으로 전달됐는지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지인에게서 답문을 받았거나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국 수석도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지원해 면접 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수사관 스스로도 "최 씨가 조 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홍보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검찰 내 공모에 지원해 면접을 거쳐 파견 갔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청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주요 징계 사유로 지목한 겁니다.

청탁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실제 김 수사관의 선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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