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극단 선택' 이재수 前사령관 '공소권 없음'…참모장 불구속 기소

'극단 선택' 이재수 前사령관 '공소권 없음'…참모장 불구속 기소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이 전 사령관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김 전 참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나흘 뒤인 7일 오후 2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함께 영장이 기각된 김 전 참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장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 전310부대장, 손 모 세월호 TF현장지원팀장 등 현역 3명은 지난 9~10월 군 특별수사단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