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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ART]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 재난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법령 개정 전이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통신 시설 점검대상을 D등급까지 확대하고 점검주기도 A, B, C등급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정부는 통신 재난이 국민 생활에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통신 재난 관리체계 개 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D등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통신사는 재난 시 이용자가 타 이동통신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재난 지역에선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해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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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KT가 통신구 등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KT가 통신 재난관리계획을 내면서 아현지사를 C등급 통신 시설에서 누락했고 중요 통신 시설의 변경 내용도 보고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현지사의 경우 2015년에 원효지사, 17년에 중앙지사와 통합됐고 올해엔 광화문지사와도 통합됩니다.

통신 시설 등급지정 기준에 따라 원효지사와 통합될 당시 이현지사는 이미 3개 구 이상을 관할 하게 돼 기존의 D등급이 아닌 C등급으로 상향 지정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KT 측은 불이 났던 아현지사는 올해까지 지속된 증설작업을 마무리한 뒤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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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이동통신 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신사를 끼지 않고 따로 살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원하는 단말기를 사고 통신사를 선택해 개통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자유롭게 단말기를 사서 통신사를 선택하게 되면 단말기 시장은 제조사들의 가격 경쟁으로 단가가 떨어질 수 있고 통신사들도 영업점에 지원하는 수조 원대 판매 장려금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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