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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사기는 무혐의

<앵커>

걸그룹 SES 출신 '슈', 유수영 씨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슈'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그룹 SES 멤버, 뮤지컬 배우 유수영 씨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8월 지인에게 도박 자금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는데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유 씨가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유 씨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7억 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박 자금으로 빌렸다고 알려진 6억 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자금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워커힐 도박장 등 국내에서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강원랜드만 출입할 수 있지만, 유 씨는 해외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선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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