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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 무산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이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돼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불발된 것은 12월 임시국회가 남긴 오점이라며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며 처리 기간 단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어제(27일)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한국당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전원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절차에다 형사처벌을 1년 유예하는 조항이 있어 실제 효과는 2년 뒤에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치원 3법 처리가 공공부문 채용 비리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것이 불발된 만큼 국조를 재검토하자는 강경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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