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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음주비행"…단속걸린 진에어 조종사에 자격정지 90일

"하마터면 음주비행"…단속걸린 진에어 조종사에 자격정지 90일
진에어 조종사가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조종사는 지난달 13일 밤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마시고 이른 아침 비행에 나섰다가 국토교통부 단속에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적 항공사 8곳에 과징금 총 38억4천만원, 조종사·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심의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부기장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국토부에 진술했습니다.

단속이 없었다면, 오전 7시 25분 출발편 부기장으로 배정된 A씨가 조종석에 앉아 위험한 '음주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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