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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아동수당, 내년 4월에 1∼3월분 소급 지급

보건복지부는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확대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을 비롯해 '응급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전공의법' 등 29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만 6세 미만 모두 월 10만 원"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 못 해 탈락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직권 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아동수당 탈락 가구의 불만,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비롯되는 가구의 불편 등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20%의 기초연금은 현행 월 최대 25만 원에서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1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 원까지 기초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응급실 폭행 사건 365건 가운데 70%에 가까운 250건이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도덕적 해이' 개선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도전문의가 폭행 행사하면 업무정지"

전공의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살유발 정보 유통금지"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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