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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한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 법안 의회 제출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인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지난해 북한과 체결한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사법공조 조약 가운데 하나로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약입니다.

특정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모국에서 복역하길 희망할 경우 양국 합의에 따라 이송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러-북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는 수감자 이송 조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이송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무 부처는 러시아 법무부와 북한 최고재판소로 정해졌습니다.

러시아 의회 비준 동의 절차와 대통령 최종 서명, 북한 내 비준 절차 등이 끝나면 조약이 공식 발효하게 됩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러시아와 북한이 네 번째로 체결한 사법 공조 조약입니다.

앞서 2015년 11월 러시아 법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조약 당사국 간에 형사 사건에서의 협조와 상호 공조를 통해 범죄의 예방·수사·기소 등에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포괄적 조약입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약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16년 2월에는 '불법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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