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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습 승차 거부 택시 회사에 "사업 일부 정지" 통보

처분 확정 시 적발 택시 수 2배로 '영업 정지'

<앵커>

한 달 뒤인 내년 1월 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지금보다 800원이 오릅니다. 심야 할증 기본요금도 1천 원 올라 4,600원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시간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주행 요금도 지금보다 비싸집니다. 문제는 이러고도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만이 크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승차 거부를 자주 하는 택시는 그 회사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홍대입구역 앞입니다.

손을 흔들어보고 택시 호출 앱을 켜도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시민 : 빈 차라서 갔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반대편 가서 타라 하고, 조금만 돌아가면 뭐라 하고.]

승차 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 기사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뗍니다.

['승차 거부' 적발 택시기사 : 저는 저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른) 손님 내리자마자 저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듣지도 못했고.]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자주 한 택시의 소속 회사 22곳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택시 회사는 승차 거부로 적발된 택시 수의 2배에 해당하는 택시를 60일 동안 영업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 수가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감차 명령에 이어 사업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사 개인을 넘어 택시 회사에 행정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승차 거부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2,500여 건인데요, 이 중의 74%가 법인택시 기사였습니다.

다만 법인택시, 즉 회사택시의 사납금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승차 거부가 없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택시업계 반응입니다.

[택시기사 : (한 달 수입이) 한 50만 원 정도 차이나요. (승차 거부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요?) 네.]

서울시는 254개 택시 회사에 소속 택시의 승차 거부 위반 수를 주기적으로 통보해 승차 거부 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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