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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확인…조사 어려워 기소 중지

<앵커>

검찰이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이 회장의 자택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낸 혐의입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2월 확인한 차명계좌 222개와 더하면 모두 482개입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차명계좌들이 또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차명계좌는 명의자만 235명에 계좌 안에는 모두 3천400억 원어치의 주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171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양도세 등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포탈세액은 모두 85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임원이던 전 모 씨만 불구속기소 하고 이 회장은 시한부 기소 중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며 "생존해 있는 것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 돈으로 대신 내준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3명만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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