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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 핵심은…'윗선 지시·보고 여부' 규명

<앵커>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원경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가 진실인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기자>

네,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문건이 윗선에 보고가 됐는지, 문건 작성을 윗선에서 지시했는지를 규명하는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 측은 폭로한 문건을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게 보고를 했고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26일) 청와대 특감반 사무실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불러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이 대부분 확인됐다고 하면서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는데 그럼 수사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김 수사관이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감찰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골프 접대 부분도 12차례에 4백30만 원 정도 되니까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보면 업무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1회 1백만 원, 연 3백만 원을 넘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김 수사관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아서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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