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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통 큰 결단'…조국 출석 지시한 이유는?

<앵커>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오늘(27일)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일단 청와대의 설명은 대통령이 결단해서 조국 수석이 국회에 나오기로 하면서 꼬인 정국을 풀었다 이런 건가요.

<기자>

한마디로 대통령이 조국 수석 내주고 김용균 법 얻었다는 겁니다.

'육참골단'이라고 하죠.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 뭐 이런 심정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말 먼저 들어보시죠.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라면서 통 큰 결단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치원 3법,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 등 다른 현안도 많지만, 대통령은 무엇보다 김용균 법 연내 통과를 절실하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민정수석이 국회 나간 적이 없고 또 지금 조국 수석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기자>

첫째는 대통령의 '결단력'을 강조하려 한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 지지율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김용균 법으로 상징되는 안전, 민생 이슈와 한국당의 정치 공세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다 특감반을 둘러싼 공세를 정면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제기되는 의혹을 다소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흐름이었는데요, 31일에 조국 수석이 직접 국회에 나가는 만큼 모드를 전환해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조 수석이 피고발인이라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고 치열하게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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