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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석-김용균 법' 맞교환 합의…"문 대통령 지시"

<앵커>

여러분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오늘(27일) 국회에서는 지금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 처리를 놓고 오늘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제2의 김용균 씨를 막기 위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여야가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시각을 두 번이나 미루며 협상을 이어간 끝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 온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과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용균 법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3법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오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회는 온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원내 지도부, 상임위 간사들의 꼬리에 꼬리를 문 담판이 이어졌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회의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 (원내대표 담판 때문에) 10시 회의를 11시로 늦췄다, 이 상황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여야의 맞교환 합의로 일단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조국 수석이 출석할 운영위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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