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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12년 파업 중 채용인력 근로계약 유지

MBC가 2012년 파업 기간 채용한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기간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 등 MBC 당시 경영진은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 기간 전문계약직과 계약직, 시용사원 등 명칭으로 4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중 55명이 재직 중입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해고무효 등 6건 소송 판결문에서 '대체 인력'이라고 명시했고, MBC 감사도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MBC도 지난 10월 발표문에서 "2012년 170일 노조 파업 기간 이뤄진 전문계약직과 계약직, 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 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 또는 해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위는 해당 인력들의 채용 시기와 수행업무 등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대체 근로'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법적으로는 파업 중 채용된 개인은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한 것일 뿐 '대체인력'을 채용한 책임은 회사나 채용을 주도한 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전임 경영진에 의해 진행된 채용 행위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측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불법 대체인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2천 조합원이 노동자로서 생계 수단을 포기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파업으로 싸웠다"며 "정권과 그 방송 부역자들은 해고 8명, 징계 100여명으로 탄압했고 쫓겨난 기자와 피디들을 대체하기 위해 파업기간에만 93명 등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채용을 강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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