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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업안전보건법' 합의…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가동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치원 3법 등을 놓고 릴레이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낮 3시쯤 여야 각 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모인 자리에서인데요, 조금 전 환노위 소위가 열리고 법안 의결이 이뤄진 후에 법사위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전부와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 일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현행 규정보다는 강화하되 애초 정부안보다는 다소 완화한 절충안입니다.

그리고 잠시 전부터 세 원내대표가 협상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 사항을 발표하겠다면서 우선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등 6개 특위 연장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관 동의안도 오늘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정부위원장 문제도 나왔는데 그동안 관행이 전혀 없었음에도 통 크게 내려놓기로 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법 관련해서는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고요, 또 31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여야 의견 차이가 있어서 최종 합의 처리는 못했는데 현재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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