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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명예퇴직자 256명 해고무효 소송

KT 명예퇴직자 256명 해고무효 소송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256명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00여명을 명예퇴직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KT 사상 최대 명예퇴직입니다.

이후 노조가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조원들이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3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이날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대란의 중심에 인력 퇴출 대란이 있었다"며 "2014년 4월 8천304명의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창규 회장은 반사회적인 불법 정리해고에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해고 무효 확인과 함께 KT가 소송 참여자들에게 각 3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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