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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재난' 때 타사 통신망으로 전화·인터넷 쓴다

지난달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지 않은 타사 무선통신망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틀 넘게 서울 서대문·마포·용산·중·은평구 등 5개 구와 경기 고양에서까지 통신대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사고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 탓에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가칭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로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통신사들과 함께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 SK브로드밴드는 이날 '통신재난 대비 및 신속복구를 위한 과기정통부-통신사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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