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임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 260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222개가 드러났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260개를 추가로 밝혀낸 겁니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 7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2년 이후 계좌가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07년 이후 주식양도액 171억 원만 기소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 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