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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125만 갑 빼돌려 깡통시장 유통한 밀수입 조직 적발

면세담배 125만 갑 빼돌려 깡통시장 유통한 밀수입 조직 적발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56억원 상당)을 국내로 빼돌려 전통시장에 유통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 대표 이 모(37) 씨와 도매상 안 모(40) 씨 등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유무역지대 창고에 보관된 면세담배 125만갑을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274차례에 걸쳐 국내로 빼돌려 전통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세관 규제·감시가 비교적 덜합니다.

이씨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담배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담배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창고로 들어온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분류돼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빼돌리면 밀수입입니다.

이씨는 세관에 이 담배를 홍콩으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뒤 국내로 빼돌렸습니다.

세관에 신고한 중량만큼 박스에 헌 옷과 화장품 등을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홍콩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담배는 도매상인 안씨를 통해 부산 중구 부평 깡통시장 등지 상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씨가 10갑들이 1박스를 2만원 전후로 구매해 도매상에게 2만5천원 상당에 판매했습니다.

이 담배는 부평 깡통시장 등지로 유통돼 다시 3만원∼3만5천원에 소비자에 팔렸습니다.

담뱃값 인상 등 여파로 국제시장, 깡통시장 등지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면세담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씨 등이 지난 2년여간 담배소비세 등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7억원 이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125만갑 중 대부분은 이미 유통됐습니다.

창고에 남은 1만2천500갑은 세관이 압수했습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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