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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많은 서울 택시회사 22곳, 위반차량 2배 60일 운행정지

승차거부 많은 서울 택시회사 22곳, 위반차량 2배 60일 운행정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사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가 1을 넘은 택시회사입니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지는데,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 못 합니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택시 대수를 감안해 산정합니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처분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3년간 처분실적이 없었습니다.

그간은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 자치구, 2·3차는 서울시에 있어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처분권한도 자치구에서 환수해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재산정했습니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환수한 데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법인택시 기사가 전체의 74%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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