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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기도, 내년부터 성년 후견인 지원…시행 근거 마련

<앵커>

다음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27일)은 경기도가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지국에서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크게 부족한 성인을 후견 하는 제도인데요, 후견인은 선임방법과 대리권 범위에 따라 재산권 관리와 의료행위 같은 신상 결정, 그리고 약혼과 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의사결정 능력까지 부족한 사람들이 후견제도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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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가 최근 해제됐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저수지 근처의 주민 소유 대지 7만㎡와 기존 건축물 용지 9천600여 ㎡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풀렸습니다.

주민 들은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개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음식점 개업은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입니다.

[황태연/수원시 상광교동 주민 : 식당 하는데도 원주민과 아닌 주민 간의 차별 대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 명은 그린벨트에다 상수원 규제까지 받아 그동안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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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내년 1월 2일부터 30분 일찍 업무를 시작합니다.

안산시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학생 등 아침 시간이 바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8시 반으로 30분 앞당기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신규와 이전등록, 저당권 설정 등 26종, 기존 업무 모두 이른 시간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가 끝나는 시간은 오후 6시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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