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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반값 취득세' 등…새해 달라지는 정책들은?

<앵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육아에 힘이 되는 지원책부터 바뀌는 세금 정책까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화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릅니다.

만 6살 미만 아이 부모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급여 보전도 최대 9개월까지 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릅니다.

무주택자에 주는 혜택이 늘어나는데, 특히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됐습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상한 연령은 만 34세로 완화돼 병역 때문에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고세율이 3.2%까지로 높아지고,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비를 북돋우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됐고,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반려견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맹견일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시켜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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