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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중·고교 동창을 '스폰서'로 두고 향응 접대를 받은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모(48)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천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천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천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1천90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998여만원의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나누며 '이자는 필요 없다 친구야'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500만원으로 감형된 작년 8월 2심 판결 뒤 김 전 부장검사는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중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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