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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많은 서울 택시회사 22곳, 위반차량 2배 60일 운행정지

승차거부 많은 서울 택시회사 22곳, 위반차량 2배 60일 운행정지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사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승차거부 위반지수'(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가 1을 넘은 택시회사입니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지는데,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을 못 합니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 택시 대수를 감안해 산정합니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승차거부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처분권한도 자치구에서 환수해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재산정했습니다.

서울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환수한 데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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