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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평일일과후 외출 2월부터 허용…외박 '위수지역' 폐지

병사 평일일과후 외출 2월부터 허용…외박 '위수지역' 폐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입니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합니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됩니다.

또 병사 외박지역(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됩니다.

외박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과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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