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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대납해 돈 불려줄게" 7억 원 뜯어낸 40대 징역형

"카드 연체 대납해 돈 불려줄게" 7억 원 뜯어낸 40대 징역형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신 갚아주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7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고객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해 주고 카드사와 이자 수익을 나눠 갖는다. 대납할 돈을 빌려주면 월 1부(연 12%) 이자를 쳐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 지난해 7월 20일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30차례에 걸쳐 7억1천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잘 아는 B씨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회사에서 근무하고 VIP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하거나 수수료 등을 받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주부인 A씨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당시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만 17억원이 넘어 사실상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생활비와 병원비, 일부 채무 변제 등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처지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금전적인 여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수억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빚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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