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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로점용 승계신고,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권익위 "도로점용 승계신고,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앞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 1개월 안에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게 돼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승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A씨는 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가졌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양도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사람이 승계신고에 대해 제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익위가 17개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난해 승계신고 총 1천8건 중 67%(673건)가 승계신고 기간인 1개월을 초과했습니다.

권익위는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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