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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얼마 안 남은 2018년…'이것들' 챙겨두면 좋아요!

<앵커>

친절한 경제, 목요일에는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가 오늘(27일) 포함해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챙겨두면 득이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기자>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그냥 연초에 챙기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작 올해 안에 해놓지 않으면 내년에 "아, 이거 며칠 전에 했으면 되는데."하고 후회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내년에 챙겨도 되는 거 말고 지금 하셔야 하는 거 몇 개만 짚어보면요. 먼저 최근에 결혼식을 올린 분들이나 연초에 결혼 날짜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식만 남았을 뿐이지 이미 부부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이달 안에 하시는 게 당장 내년 초에 연말정산 할 때 차이가 큽니다. 부부는 세금에서 혜택이 생기는 부분이 많아지죠.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에서 사실 가장 큰 부분입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됨으로 해서 공제 폭이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것은 내년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신고 2018년 안에 잊지 마시고요.

또 올해 이사를 하셨거나 막 취업한 자녀가 1인 가구로 독립하신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85㎡ 이하 규모의 집이나, 고시원,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왔는데 혹시 주소지 이전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이달 말에 월세 내시기 전에 이전하셔야 이번 달 것만이라도 내년 초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를 안 바꿔놓고 낸 올해 월세는 이미 몇 달 전에 도장 찍은 월세 계약서가 있다 해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월세 공제율도 확대가 됐거든요. 못 받으면 지난해보다 더 아까우니까, 지금이라도 하셔서 이번 달 것만이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각종 신고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 말고 또 없습니까?

<기자>

소비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저희 집에서 해마다 챙기는 거라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근시, 난시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죠. 눈 나뿐 사람이 전혀 없는 집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건데 안경이나 렌즈는 시력이 변한다든지 일회용 렌즈를 쓴다든지 해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되도록 연간 50만 원을 기준으로 구입한다 생각하시면 유리합니다. 안경과 렌즈는 사람 1명,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비와는 달리 약간 구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해 바뀌는 거 감안해서 액수 분배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이게 꽤 쏠쏠한 게요, 의료비 공제가 되면서 카드로 사든 현금으로 사든 거기서 또 한 번 공제가 됩니다. 이중으로요.

또 의료비 공제든 카드 공제든 소득 대비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공제가 비로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는 거 이 안경, 렌즈값으로 연간소비금액을 좀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눈이 좀 좋아서 신경을 미쳐 못 썼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안경, 렌즈 항목은 별도로 못 본 거 같아요.

<기자>

안경, 렌즈값은 홈페이지에 바로 뜨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꼭 본인이 자신 것이나 가족 것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영수증 자체는 내년에 다시 구입처에 문의해서 챙겨도 되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선 뜨지 않아서 올해 사놓은 안경, 렌즈 영수증이랑 같이 직접 챙기셔야 하는 항목들이 여전히 많아요.

초등학교 가기 전의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가 대표적인데요, 이것들도 안경 구입비가 포함되는 의료비처럼 카드로 사든 현금으로 사든 한 번 더 이중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영수증 챙기시고요.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 뜨는 것 중의 해외에 보낸 자녀 유학비용, 기부금 영수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월세 이것들은 이중공제는 안 되지만, 공제 많이 되는 항목들이니까 역시 증빙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목돈 쓰실 일이 있으면 올해 안에 쓰실지, 해를 넘기실지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치시면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탭이 대문에 바로 뜨는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별도로 회원 가입 같은 거 안 해도 본인 인증 쉽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올해 9월까지 내가 쓴 돈을 다 보여주는 탭 옆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세 팁 및 유의사항이란 탭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내가 얼마 이상을 써야 카드나 현금 소득공제가 시작되는지 액수가 바로 나옵니다. 나한테 맞춘 액수가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올해 내가 쓴 돈과 한눈에 비교가 되겠죠. 안 쓸 돈을 일부러 쓸 필요는 전혀 없지만, 혹시 목돈 나갈 일이 있다면 남은 며칠 안에 결제를 할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지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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