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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임원 폭행 혐의' 노조원 2명, 구속

유성기업 '임원 폭행 혐의' 노조원 2명, 구속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신청된 구속영장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3명은 기각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단체협약 복원과 노조파괴자 처벌 등을 주장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구속된 노조원 A 씨 등은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1명을 폭행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충남 아산경찰서는 당시 임원을 폭행한 노조원 7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입을 막아선 노조원 16명도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유성기업 노조는 어제(26일) 대전지법 천안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수사 당국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당 검사와 충남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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